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3. 참고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471, 1995.08.07)을 참조.
붙임 :
| [ 회 신 ] |
| ※ 부가 46015-1471, 1995.08.07 |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 상인들은 요즘 각종세금과 갖은자의 횡포에 시달리면서 워낙 점포임대료가 엄청나고 거기다가 건물 주인들은 부가세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세라고하는 것을 부과 하는데 점포 임대료가 많은데다가 월세에 대한 부과세라고 해서 월세가 매월 1,020,000원이면 부과세를 102,000원을 매월 꼬박꼬박 건물주에게 내야 되고 보증금 15,000,000원에 대한 간주 세라고 해서 1년에 4기분을 33,930원씩 4회를 내야 되고 그러니 웬만큼 장사를 해서는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서 빚을 지고 나중에는 쫄땅 망해서 점포를 떠나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서 주인에게 끽소리한번 해보지 못하고는 빚이라도 얻어서 점포 세를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1년 4회/33.930원=135,840원 의 간주세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에 대한 부과세를 10% 받아도 되는지 여부
(예 : 보증금 15,000,000원인데 부과세로 매월 102,000원씩을 받아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