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초 공급가액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73,1988.06.25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