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및 붕괴의 방지를 위하여 기초보강공사비 및 차수벽공사비와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재건축조합이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지질조사결과 고층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건설시 예상되는 지반침하 및 붕괴의 방지를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는데 소요된 기초보강공사비 및 차수벽공사비와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당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지반침하 및 붕괴의 방지를 위하여 기초보강공사비 및 차수벽공사비와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재건축조합이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지질조사결과 고층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건설시 예상되는 지반침하 및 붕괴의 방지를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는데 소요된 기초보강공사비 및 차수벽공사비와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당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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