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재개로 99.1.1이후에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변경없이 감리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경우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설계ㆍ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체와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당해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의 공급이 중단되었가 당해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재개로 ’99.1.1이후에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감리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3, 1999.5.3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인 사업주에게 추가하여 재계약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83, 1999.5.3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인 사업주에게 추가하여 재계약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14, 1999.6.2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