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리용역의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변경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95, 1999.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용역중지 요청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건설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99.1.1일 이후에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