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 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 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인 시공사가 파푸아뉴기니아(PNG)정부로부터 도급받은 개발사업 (용역)에 대하여 설계용역부분을 당사가 하도급 받아 아래와 같이 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파푸아뉴기니아 현지 - 용역수행장소: 현지 임대사무실(당사 연락사무소나 현지 사무소 등은 설치하지 않음) - 용역수행기간: 3개월 - 용역수행자: 현지 상주 당사 직원 - 용역수행대가: 내국법인 시공사로부터 현지에서는 현지화폐, 국내에서는 US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