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6, 1996.08.24, 부가46015-765.1995.04.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06, 1996.08.24
※ 부가46015-765. 1995.04.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 및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분양하는 회사이며, 1993년부터 1994년 중소기업에게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업체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받고서 소유권이전을 말한 후, 지급기일전 그 분양대금(어음)이 부도 처리된 바,(지급일 1995년 12월31일)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2항
에 의하여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위 어음발행 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공장 및 어음발행 회사의 자산 등은 경매절차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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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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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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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