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꿩등의 조리대가로 받은 외화대금의 영세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7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6, 1996.08.24, 부가46015-765.1995.04.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06, 1996.08.24 ※ 부가46015-765. 1995.04.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 및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분양하는 회사이며, 1993년부터 1994년 중소기업에게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업체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받고서 소유권이전을 말한 후, 지급기일전 그 분양대금(어음)이 부도 처리된 바,(지급일 1995년 12월31일)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2항 에 의하여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위 어음발행 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공장 및 어음발행 회사의 자산 등은 경매절차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