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인도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재화(완제품)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인도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16-58-4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85. 1.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