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은행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읍ㆍ면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읍ㆍ면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〇〇은행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읍ㆍ면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읍ㆍ면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〇〇은행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