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액인 통신용역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4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로 운송용역 등을 공급하다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가능한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그 기계장비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로 운송용역 등을 공급하며 발생한 매출채권(귀 질의 장비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8, 1999.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 [ 회 신 ] | |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748, 1999.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〇 부가46015-104, 1998. 1. 17 【질의】 1994. 12. 상대방 회사가 부도가 날 당시 저희는 만기가 1월말~4월말까지 되어 있는 어음 약 3억8천여만원과(4건) 미수채권 약 1억5천만원이 있는 상태였음. 어음 3억8천만원에 대한 것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인 1995년 귀속 법인결산시 어음 건건마다 1,000원씩을 남겨 놓고 대손상각을 시키고 외상채권 1억5천만원은 상법상 소멸시효시점까지는 대손을 시킬 수 없어 그냥 남겨놓은 상태임. 그런데 1996년 말쯤 부도회사의 재산이 일부 발견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그 재산을 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재산을 경매처분한 대금을 각 채권자들의 채권금액비율로 배분한 것을 1997년도 초에 약 3천만원 정도를 배당받게 되었음.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1. 상법상(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당초 대손상각시킨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인지. 3. 미수채권 역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에 관한 공제여부 및 공제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2.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15, 1997. 7. 25)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715, 1997. 7. 2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을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〇 부가46015-1656, 1998. 7. 28 【질의】 1. 기본사항 1) 1995년 중 동일 회사에 대하여 3건의 매출거래가 발생함. | 일련번호 | 매 출 일 | 공급대가 | 어음수령일 | 어음만기일 | | 1 | 1995.1.20 | 8,800,000 | 1995.3.27 | 1995. 7.28 | | 2 | 1995.1.25 | 10,450,000 | 1995.3.27 | 1995. 7.28 | | 3 | 1995.5.25 | 13,750,000 | 1995.7.24 | 1995.11.28 | 2) 위 어음에 대하여 1995. 7. 28 부도발생함. 3) 1995.11. 부도회사의 채권단대표가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 보전허가취득 4) 1997. 1. 31 부도회사에 대한 정리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5) 1997. 8. 14 부도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지방법원)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세법 제17조의 2와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의거 당초 매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시(1998. 7. 25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위 1에서 법정관리개시, 회사정리계획안 제출 및 회사정리절차의 폐지결정등 일련의 절차가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및 새로 시효가 진행된다면 그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본인은 민법 제170조 및 동법 제170조 제1항(소의 제기 즉, 재판상의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만, 소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 재판상의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에 의거, 위의 경우는 결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취소이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4, 1998. 1. 17)을 참조바람. 〇 부가46015-486, 1998. 3. 17 【질의】 질의 1) 1997. 2. 24 A사에 제품매출 → 1997. 6. 29자 어음수령 1997. 6. 30 은행에서 부도확인 이때 어음만기일은 6. 29인데 그 익일은 6. 30에 은행에서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질의 2) 1994. 6. 22 B사에 제품매출 → 1994. 12. 3자 어음수령 이때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458, 1996, 7. 20)을 참조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4. 1. 1 이후에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다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그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참조 : 부가 46015-1458, 1996. 7. 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〇 부가46015-2868, 1998. 12. 28 【질의】 〇〇(주)는 건물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건물주 혹은 입주자들과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경비, 청소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임. 〇〇(주)는 악성매출채권에 대해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사유로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〇〇(주)의 용역수수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해 5년이 적용되는지 상법 제64조 단서조항에 의거 민법 제163조 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3년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상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