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ㆍ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공제된 매입세액은 임차인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임대료, 관리비 등)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 매입세액은 부동산의 임대용역등을 공급받은 자(임차인)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공제된 매입세액은 임차인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임대료, 관리비 등)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 매입세액은 부동산의 임대용역등을 공급받은 자(임차인)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