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단이 재화 등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공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단이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당해 공단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사업목적 및 검사수수료의 실비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95.1.5. 개정)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95.1.5.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기ㆍ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5. 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0조 【수수료】 제58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9.1.29.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 79서 758, 1979.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 기술사법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사로 등록되어야 하는 바 본건 청구인의 경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사가 비록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사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인 ○○협회에 고용되어 있어 면제된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라 볼수 없고 또한 ○○협회자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아니란 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협회)은 열관리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정관 제1조에는 그 목적을 명기한바 “본 협회는 열의 유용한 이용을 기하고 열관리의 효율화와 국민에너지 소비절약을 도모하여 연료사용기기로 인한 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설립에 있어서 공익성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열관리법 제38조 에 규정한 업무를 그대로 시행하게 강제되어 있고 또한 그 회원은 지정 열관리 대상지 열관리진단기와 기조업자, 열관리시공업자 및 검사기관등은 당연히 회원이 되게 열관리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되게 되어 그 협회의 운영기금은 회원의 협회비ㆍ용역수입등을 기금으로 하되 그 이익금은 임의로 회원에게 배분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한 전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력자원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열관리법 제36조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성격상 공익법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본건 검사수수료가 실비ㆍ무상적인가 유무에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열관리시설검사는 열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원래 검사권한은 특정연료사용기기로 인한 인명의 피해나 공공상의 위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전에 ○○시장, ○○시장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열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 동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시장, ○○시장 및 도지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케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되 그 수수료액수 및 그 납부방법등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되어 있고 검사방법 절차 및 그 기준에 대하여도 동력자원부장관의 업무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열관리법 제36조 ), 그 수수료는 성격상 실비ㆍ무상적인 것으로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실질적으로 전력자원부에서 검사수수료를 책정한 과정 및 그 결과를 동력자원부에 제출한 심리자료(동력자원부 261-2885, 1979. 7. 10)를 검토한바 검사수수료는 검사원의 인건비ㆍ여비ㆍ검사보고서ㆍ검사필증등의 수용비등의 직접비와 검사에 따른 행정요원의 인건비ㆍ공공요금ㆍ회우비ㆍ검사장비등의 간접비의 합계액에서 국내보유의 검사대상기기를 나누어 대당 평균검사소요경비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검사기기의 용량검사상 난이도등을 감안하여 기기종류별ㆍ용량별로 증감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의 1978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검사수수료수입과 검사관련경비(접대비 및 간접비 포함)를 대비한바 오히려 13,372,967원의 비용이 초과 발생하여 부족분은 다른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본건 검사수수료는 그 성격상으로나 실질적으나 실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수수료가 실비ㆍ무상적이라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봄이 타당함. ○ 대법98두9301, 2000.7.4 【제목】 ‘○○공단’ 이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업무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공익목적단체’ 가 고유목적사업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대가로서 면세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4. 29 선고, 00구 0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방공기업법과 ○○시주차시설관리공단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 및 이의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 4. 6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9. 8 설립된 사실, 원고는 위 조례와 원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 관리 및 이의 부대사업’ (이하에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탁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및 위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모두 익일 오전까지 ○○시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설립된 이후부터 1995.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얻은 수입금을 모두 ○○시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위 기간 동안 ○○시로부터 예산 전도자금으로 금 1,597,07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시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내무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설립되어 ○○시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전액 ○○시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예산 전도자금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뒤 남은 금원마저 전액 반환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위한 실비변상적 경비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위탁수수료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이를 대가성이 있는 위탁수수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주차관리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위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위탁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시로부터 예산 전도자금으로 금 1,597,074,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금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공급과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금원을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 14428 판결 참조),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 대가성에 관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가적인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가22601-1354, 1985.7.19 【요약】 ○○공단은 면세기관 아님. 【질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시와 업무위탁협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시 ×동ㆍ○○동 지구에서 집단에너지(전기,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증기 기타 생활에너지)공급을 위한 설비용역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동 법인은 ○○시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비용역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탁받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운영ㆍ유지ㆍ관리를 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동 법인은 ○○시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탁받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의 공급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업무집행만 대행할 뿐 사실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시이기 때문이다. 【회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1238, 1990.12.12 【요약】 ○○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