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자가 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제조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5015-4662, 1999.11.20
【질의】
제조업체(A)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만들어 축산농가(C)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조업체(A)가 축협소속의 사료공장(B)에 사료를 공급하여 사료공장(B)에서 다시 축산농가(C)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로 보여진다고 생각되는 데 제조업체(A) 입장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