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
1. 질의내용 요약
○ 100% 폴리에스텔 직물을 생산(제직)하는 업체로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사업자(도급자)와 수출물품 임가공 계약을 맺고, 당사에서는 순수한 임가공용역만을 공급(임가공제직)한 경우 동 임가공용역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