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7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 1. 질의내용 요약 ○ 100% 폴리에스텔 직물을 생산(제직)하는 업체로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사업자(도급자)와 수출물품 임가공 계약을 맺고, 당사에서는 순수한 임가공용역만을 공급(임가공제직)한 경우 동 임가공용역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