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35-338, 1978.2.1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