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료를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4
사료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재화의 종류별 면세포기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47-1 [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 12-47-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