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4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40, 2000.5.23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