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〇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〇 부가46015-335, 1999.2.6
【질의】
당사는 제3국(중국)을 통한 위탁가공 무역을 하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에다 현지 법인 설립후 제조업(체육용품) 및 동 부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수출방법으로는 : ① 위탁가공 무역에 의한 신용장 수출방식(수출환어음매입)과
② 위탁가공 무역에 의한 송금방식이 있음.
상기와 같이 연간 30억원 정도의 수출을 하는 업체로서 문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②와 같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보낸, 원ㆍ부자재의 당연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처리건.
(현재, 당사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보낸 COFFEE SHEET 등 당사에서 확인 후 송금(결재)하고, 송금계산서등 수입서류에 의하여 원가에만 반영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