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 1998.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이를 위한 산업실태 조사연구 및 분석과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64, 1998.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이를 위한 산업실태 조사연구 및 분석과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97, 1999.2.3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974, 1993.12.21 【질의】 상기인 장○○은 ○○도 ○○시에서 1993년 12월 10일부터 연구용역사업을 하려고 93년 12월 6일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본 사무실의 상호는 "○○정책연구컨설팅"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정책(지역사회 발전정책 등)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예를들어 ○○지역의 교통해소 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조사, 통계분석(예를 들어 ○○시 ○○구 지역 주민의 구청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등을 고객(행정관서, 도ㆍ시의원, 대학원생 등)으로 부터 의뢰받아 처리하고, 정책관련 학술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행정관서, 도ㆍ시의원, 대학원생 등에게 제공하거나 자문해 주고 용역비를 받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인원과 방법은 사무실 상근인원이 현재는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한 원장 1인과 직원 1인, 총 2인이며 장차 전문인원을 보충해 같 예정입니다. 용역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 사무실의 인원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은 대학교수 등과 같은 외부전문가와 협동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사회조사에서 필요한 조사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업무 및 업무수행 방법인 경우 이러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연구용역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부가46015-1115, 1999.5.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