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5, 1997.11.15 위ㆍ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75, 1997.11.15 위ㆍ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84, 1997.9.9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 짐. ① ○○은 제조회사로부터 통신기기를 528,000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하여 대리점에 55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당 100,000원씩 장려금을 지급받는데 이러한 장려금은 그대로 대리점에 지급해 주고 있음. ② 대리점은 ○○로부터 통신기기를 55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22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하는데 이는 ○○(통신서비스 제공업자)에서 220,000원(부가세 포함)의 보조금을 받으며 또한 ○○로부터 판매장려금 100,000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만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임. ③ 이렇듯 판매장려금 100,000원은 제조회사에서 ○○에, 그리고 ○○에서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통신기기 1대당 100,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음.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통신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갑설> 200,000원임.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가 통신기기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은 220,000원(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임. 그러한 대리점은 1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됨.(200,000(판매가액) + 200,000(수수료) - 500,000(구입가액)) × 10% =10,000 <을설> 300,000원임. 왜냐하면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200,000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부터 100,000원의 장려금을 받기 때문임. 그러나 ○○로부터 받는 100,000원은 장려금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하나의 매출에 대해 소비자와 ○○로 각각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됨. 【회신】 1.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26, 1997.12.3 【질의】 본인은 이동통신관련 단말기매매 및 ○○ Telecom의 가입대행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반과세사업자임.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 거래현황 o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이동전화ㆍ무선호출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Telecom 가입권유, 가입업무대행 및 고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모집수수료, 관리수수료, 장려금등을 지급받고 있음. < 거래요약 > o ○○Telecom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모집수수료, 판리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는 데 귀청의 예규(부가 46015-816, 1996. 5. 2)에 의거하여 장려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o ○○Telecom에서는 매월 가입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을 사전 고시하고 있어, 본인은 가입실적 확대를 통하여 장려금 및 관리수수료등의 증대 목적으로 구입원가 이하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음. <거래금액 요약 - 단말기 구매가 ₩100인 경우> → : 세금계산서 발행 방향 ■ 질의 위와 같이 모집수수료등을 증대할 목적으로 구매원가 이하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있음. <갑설> 단말기 구입가격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하여야 함. <을설> 고객에게 실제 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하여야 함. 【회신】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당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