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신발류 도, 소매업의 일반사업자임 1997. 10. 10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신발(공급가액 5,000,000원) 중 일부(공급가액 1,200,000원)를 1998. 1. 15 반품하였으나 당해 반품과 관련한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그 당시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공급자가 반품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아니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매입자(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