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가 법 시행 후에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제12조 제1항 제9호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이 법 시행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건물을 이 법 시행 후에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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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세액의 재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적용역 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용 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 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