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이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여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유되므로 (통계청 기준02210-124, 1993.03.24)
| [ 회 신 ] |
|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이 직접 국내 우피를 구입하여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고안한 색상견본을 직접 구상하여 계약에의한 임가공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고 원자재인 우피를 제공하여 지정해주는 상품대로 제품을 제조하게하고 이를 납품받아 본인 책임하에 본회사 명의로 인쇄된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고 포장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제화업체에 납품하고 일부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