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96, 1997.4.24
【질의】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포괄승계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때 양도되는 자산ㆍ부채에 대한 과세대상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첫째,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 중 전신전화가입권(간세 1235-2847)은 과세대상
둘째, 화폐 및 수표, 어음, 유가증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통칙 1-1-5…1)함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음 각 계정과목들의 과세대상여부가 불분명함으로 그 과세대상여부 및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기 바람.
① 당좌자산 중 :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익
② 기타 유동자산 중 : 선급금, 선급비용, 수입보증금
③ 기타자산 중 : 주주대여금, 임차보증금(전세권 제외), 보증예치금(골프회원권 제외),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000, 1999.4.10
【질의】
1. 거래 사실 현황
(1) 한국법인으로서 상장기업인 ○○(주)(이하 “○○” )는 식품 및 첨가물 등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산업소재(UPR 수지) 및 잉크ㆍ도료첨가물(NC)에 해당하는 유화 사업부문(이하 “양도사업” )을 프랑스회사인 불포화수지 제조업체인 △△사의 한국내 자회사인 △△ KOREA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1998. 12. 28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업양수도에 대한 ○○의 이사회 결의를 1998. 12. 28자로 사업의 양수도를 승인하였음.
(2) ○○는 양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공장을 두고 있었으며, 국내영업 및 수출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음.
(3) 사업의 양도내용은 제조ㆍ판매ㆍ서비스 등과 관련된 유형자산과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및 종업원을 양도하며,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퇴직급여충당금 등)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2. 질의의 요지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함.
(1) 질의 1
위 사실관계에서 대상이 △△에 양도하는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즉,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여부)
<갑설> 사업의 포괄양도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
(이유) 사업을 양도하는 ○○의 입장에서는 한 경제단위에 전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인적요소 즉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종업원(퇴직급여충당금 불포함)까지 양도하고, 단지 양도에서 제외되는 일부 자산이나 부채는 전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의 성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여전히 본건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음.
<을설> 자산양도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임.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한 사업장 내에 있어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일체로서 다른 사업장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매출채권 및 부채가 양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의 자산양수는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채 하나의 사업장의 사업이 일체로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음(즉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2) 질의 2
위 질의 1과 관련하여 귀청의 의견이 △△에 이전되는 자산의 양도거래가 사업양도가 아니라 자산양도라고 보는 경우, △△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가 전액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따라서 환급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자산 등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자산 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68, 1999.2.6
【질의】
1. 사실관계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어느 한 사업(이하 “이 건 사업” 과 관련한 4개의 공장중 1개를 미국법인이 출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음.
가. 당사는 ○○시(영업 및 관리부문포함), ○○시, ○○시, ○○도○○시 4곳에 이 건 사업만을 전적으로 영위하는 공장을 두고 있으며, 각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공장들은 제품생산을 위한 첫공정부터 마무리 공정까지를 각각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개별 플랜트로 운영되고 있음.
당사는 4개의 공장들 중 ○○공장(물적설비 및 종업원을 포함한 인적설비 일체) 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나. 당사는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각 사업부문 및 공장별로 별도의 구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건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건 사업부문 재무제표와 4개 공장에 대한 공장별 재무제표가 별도로 작성되며 각 재무제표에는 해당 회계단위에서 직접 발생된 모든 경제적 거래(권리와 의무의 발생과 소멸)가 사업부문회계, 본지사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계상되어 있음. 다만, 매출채권과 차입금 계정은 한 곳에서 통합관리해야 하는 과목의 특성상 공장별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본지점 계정을 통하여 회계처리 되고 있음.
다. 양도되는 ○○공장의 자산, 부채중 아래의 항목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 현금과 예금 : 양도대금의 결제수단이 되는 자산이므로 양도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의미함.
2)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일체 : 양도공장의 사업과 관련성은 있으나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지는 않음.
3) 투자자산 및 이연자산 : 양도공장 사업과 관련성이 없음.
4)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일체의 부채 :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한 그외 부채과목은 ○○공장 관련 부분만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함(예, 차입금).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당사가 외투기업에게 ○○공장을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자의 견해)
첫째, 법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양도대상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업이 양도되어야 함. 양도대상이 되는 ○○공장에서는 이 건 사업만을 전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 공장의 양도가 곧 공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둘째, 포괄적 사업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함. 법 기본통칙 6-17-1과 국세심판례(국심 97서 2978, 1998. 10. 27), 대법원판례(88다카 10128, 1989. 12. 26)등 동 규정 해석사례를 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지 않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하고 있음. 본건 경우는 양도대상 공장의 물적설비와 종업원을 포함한 인적설비 일체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도공장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양도공장과의 관련부분만을 구분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것등에 한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이들 제외자산과 부채가 양도공장의 사업과 어느정도 관련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들이 동 공장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일부 자산과 부채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되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ㆍ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07, 1997.12.13
【질의】
가. 사실관계
갑법인은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을법인이 소유하는 공장, 기계장치,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 전부 (을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를 양수한 후 실질적으로 을법인이 영위하였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고자 함.
갑법인과 을법인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음.
갑법인은 을법인 종업원이 원하는 경우 을법인 종업원 모두를 인수하고자 하며 을법인의 종업원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1) 이전시점에 을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갑법인에 신규입사하거나, 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채무를 갑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업원이 갑법인에서 퇴직시 갑법인과 을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것임.
고객선수금 및 을법인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갑법인으로 전직한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제외한 모든 부채(외상매입금, 은행차입금 등 포함)는 양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한편,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자산 및 종업원을 양도한 후 곧 폐업할 예정임.
나.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갑법인과 을법인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어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2. 이연자산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