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당해 구성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자로부터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자(공동사업자의 구성원)가 제3자에게 당해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자(공동사업자의 구성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562, 1991. 5. 6.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에 대한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부의 탈퇴 없이 전원 참여하에 동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이 경우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46015-32, 1996. 2. 4.; 부가 22601-1671, 1991. 12. 17.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 46015-136, 1996. 5. 7.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015-121, 1997.4.14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대법97누14453, 1999.4.13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이 상가를 신축, 임대하다가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당해 상가를 조합원에게 공유물 분할형식으로 분양한 것은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7. 7. 24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상가조합’ 을 결성하여 1991. 12. 5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 공동의 비용으로 그 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1995. 8. 3 원고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을 27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추첨에 따라 각 점포의 소유자를 결정하고 1995. 9. 1 각 해당점포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가건물 신축을 위하여 결성된 조합의 상가건축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 개개인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건축 당시부터 공유물 분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개개인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위 조합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 5754 판결 ; 1992. 7. 24 선고 92누 52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6221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 82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조합원 27명으로 결성된 위 ○○상가조합은 정관을 두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다음 조합원 일부의 변경(탈퇴 및 가입)을 거치면서,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1994. 1. 12경 ‘○○프라자’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를 종목으로 하는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 1. 14경 위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와 상가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자체의 독립한 계산하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3,048.8㎡의 대규모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도합 금 166,43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조합원 각자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27개 점포로 나누어 당시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동업체인 위 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할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할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조합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98두5729, 1999.5.14
【제목】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한 것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임대ㆍ분양을 공동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해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등 사업활동을 하다 당해 상가건물을 공유물 분할형식으로 조합원 각자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2. 19 선고, 00구 0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상가조합’ 을 결성하여 1991. 11. 21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 공동의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1995. 6. 20 원고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을 24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가건물의 건축ㆍ분양ㆍ임대 등을 위하여 결성된 조합의 상가건축사업 중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점포 부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개개인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건축 당시부터 공유물분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개개인이 각 점포의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위 조합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 5754 판결 ; 1992. 7. 24 선고, 92누 52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6221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 82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조합원 24명으로 결성된 위 조합은 정관을 두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다음, 조합원 일부의 변경(탈퇴 및 가입)을 거치면서,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임대ㆍ분양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익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여, 1994. 5. 13경 ‘○○타운’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를 종목으로 하는 ‘조○○ 외 23인’ 명의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1994. 4. 25경 위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와 상가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자체의 독립한 계산하에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2,949.2㎡의 대규모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함과 아울러, 그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도합 155,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조합원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24개 점포로 나누어 당시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동업체인 위 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조합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98두11229, 1999.5.14
【제목】
조합을 결성해 조합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공유물 분할 형식으로 조합원 각자에게 분양한 바, ‘조합’ 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과세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5. 29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이○○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상가를 건축하여 분배할 목적으로 ‘○○상가조합’ 을 결성하여 1991. 11. 21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1993. 8. 11경 건설회사와 상가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의 공동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1995. 1. 11 원고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22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건축비 부담액 기준으로 각 점포의 소유자를 결정하고 1995. 3. 2 각 해당 점포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상가건물의 건축ㆍ분양ㆍ임대 등을 위하여 결성된 조합의 상가건축사업 중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점포부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개개인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건축 당시부터 공유물 분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개개인이 각 해당 점포의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위 조합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원고들 개개인에게 위 각 해당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이○○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 5754 판결 ; 1992. 7. 24 선고, 92누 522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목적으로 나타낸다고 함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정관 등에 사업목적으로 표시한 경우 등을 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6221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 82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조합원 22명으로 결성된 위 ○○상가조합은 정관을 두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다음, 조합원 일부의 변경(탈퇴 및 가입)을 거치면서,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1993. 9. 9경 ‘○○조합’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종목으로 하는 ‘이○○외 21’ 명의의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 8. 11경 위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와 상가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자체의 독립한 계산하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592.9㎡의 대규모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그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도합 150,576,327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조합원 각자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22개 점포로 나누어 당시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동업체인 위 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조합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원고 이○○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 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이○○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