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당해 구성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자로부터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자(공동사업자의 구성원)가 제3자에게 당해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자(공동사업자의 구성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562, 1991. 5. 6.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에 대한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부의 탈퇴 없이 전원 참여하에 동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이 경우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46015-32, 1996. 2. 4.; 부가 22601-1671, 1991. 12. 17.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 46015-136, 1996. 5. 7.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015-121, 1997.4.14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대법97누14453, 1999.4.13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이 상가를 신축, 임대하다가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당해 상가를 조합원에게 공유물 분할형식으로 분양한 것은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7. 7. 24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상가조합’ 을 결성하여 1991. 12. 5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 공동의 비용으로 그 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1995. 8. 3 원고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을 27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추첨에 따라 각 점포의 소유자를 결정하고 1995. 9. 1 각 해당점포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가건물 신축을 위하여 결성된 조합의 상가건축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 개개인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건축 당시부터 공유물 분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개개인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위 조합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 5754 판결 ; 1992. 7. 24 선고 92누 52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6221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 82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조합원 27명으로 결성된 위 ○○상가조합은 정관을 두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다음 조합원 일부의 변경(탈퇴 및 가입)을 거치면서,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1994. 1. 12경 ‘○○프라자’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를 종목으로 하는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 1. 14경 위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와 상가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자체의 독립한 계산하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3,048.8㎡의 대규모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도합 금 166,43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조합원 각자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27개 점포로 나누어 당시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동업체인 위 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할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할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조합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98두5729, 1999.5.14 【제목】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한 것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임대ㆍ분양을 공동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해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등 사업활동을 하다 당해 상가건물을 공유물 분할형식으로 조합원 각자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2. 19 선고, 00구 0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상가조합’ 을 결성하여 1991. 11. 21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 공동의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1995. 6. 20 원고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을 24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가건물의 건축ㆍ분양ㆍ임대 등을 위하여 결성된 조합의 상가건축사업 중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점포 부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개개인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건축 당시부터 공유물분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개개인이 각 점포의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위 조합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 5754 판결 ; 1992. 7. 24 선고, 92누 52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6221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 82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조합원 24명으로 결성된 위 조합은 정관을 두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다음, 조합원 일부의 변경(탈퇴 및 가입)을 거치면서,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임대ㆍ분양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익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여, 1994. 5. 13경 ‘○○타운’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를 종목으로 하는 ‘조○○ 외 23인’ 명의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1994. 4. 25경 위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와 상가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자체의 독립한 계산하에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2,949.2㎡의 대규모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함과 아울러, 그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도합 155,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조합원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24개 점포로 나누어 당시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동업체인 위 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심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조합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98두11229, 1999.5.14 【제목】 조합을 결성해 조합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공유물 분할 형식으로 조합원 각자에게 분양한 바, ‘조합’ 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과세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5. 29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이○○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상가를 건축하여 분배할 목적으로 ‘○○상가조합’ 을 결성하여 1991. 11. 21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1993. 8. 11경 건설회사와 상가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의 공동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1995. 1. 11 원고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22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건축비 부담액 기준으로 각 점포의 소유자를 결정하고 1995. 3. 2 각 해당 점포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상가건물의 건축ㆍ분양ㆍ임대 등을 위하여 결성된 조합의 상가건축사업 중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점포부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개개인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건축 당시부터 공유물 분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개개인이 각 해당 점포의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위 조합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원고들 개개인에게 위 각 해당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이○○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 5754 판결 ; 1992. 7. 24 선고, 92누 522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목적으로 나타낸다고 함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정관 등에 사업목적으로 표시한 경우 등을 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6221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 82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조합원 22명으로 결성된 위 ○○상가조합은 정관을 두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다음, 조합원 일부의 변경(탈퇴 및 가입)을 거치면서,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1993. 9. 9경 ‘○○조합’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종목으로 하는 ‘이○○외 21’ 명의의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 8. 11경 위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와 상가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자체의 독립한 계산하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592.9㎡의 대규모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그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도합 150,576,327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조합원 각자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22개 점포로 나누어 당시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동업체인 위 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조합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원고 이○○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 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이○○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