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