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 12. 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15973호(’98. 12. 31)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제정경제부령 제74호(’99.4.8)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 12. 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15973호(’98. 12. 31)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제정경제부령 제74호(’99.4.8)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