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ㆍ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46015-338, 2000.11.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차(주)가 ○○자동차(주)에 자산양도 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하는 경우와 관련된 질의임
○ 회사정리계획안 법원인가일 : 2000.07.26
- 해산 및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 계획안을 작성 ○○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음.
- 정리회사의 해산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가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산
○ 사업장별로 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 양도일 : 2000.08.31
-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2000.08.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양도하고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기준일로부터 95일 이내에 양도가액을 확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 해산등기예정일 : 2000.10.25(부채상환 등 절차상 문제)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하에서 자산양도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2000.08.31에 불구하고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