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충하초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