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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