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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