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 2000.3.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설 단체인 재단법인 ○○연구재단 및 ○○관리협회에서
자격기본법
제5314호에 의한 대체의학자격증을 취득한자가 의료서비스 침구술 및 응급민방 자연치료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첫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둘째 :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침술은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의해 한의사ㆍ침구사의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보건소에 침구사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진료나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보건복지부 담당직원에 의하면(☎00-000-0000) 상기 민간단체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단체로 의술행위를 하면 불법이라고 함.
셋째 :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자 및 동협회 (☎00-000-0000) 관계자의 주장은
자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만 가지고 진료행위가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이미 똑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줌이 타당하다고 함
넷째 :
자격기본법
관련부처인 문교부 담당직원(00-0000-0000)에게 동법에 관하여 문의한 바에 의하면 문교부ㆍ노동부와 공동으로 발의하여 입법에 관여는 했지만 동자격증 및 『〇〇관리협회』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함.
위 사례와 같이 국민의 건강.생명과 관련된 의료업종임에도 국가에서 공인받지 못한 민간자격증 및 보건소에 개설신고도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및 관계협회의 요구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거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바, 구비서류 불비로 사업자등록 거부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0, 2000.3.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42, 2000.4.26
【질의】
<사실관계>
1. ○○시는 계획도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식당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음. 본인은 주거지역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관계로 음식점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세무서 당국에서는 본인외 ○○시 주거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의 횟집운영업소에 대하여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였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허가증 발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고 등록번호를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지 않고 있음.
3. 올해부터는 식당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음. 그러나 ○○시청에서는 신고필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음식점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운영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아울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및 주거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가능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의 회신을 참고바람.
※ 약식 65407-446, 2000. 3. 13
1. 1999. 11. 13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음식점 영업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뀜에 따라 영업의 신고수리는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및 건축법,
소방법
등 식품위생법령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 그 법령의 위반ㆍ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고, 신고수리 후 1월 이내에 시설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 주거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 바람.
※ 건축 58550-1118, 2000. 4. 11
건축법상 영업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
의 4 관련 별표 1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은 준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으나 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