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 2000.3.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설 단체인 재단법인 ○○연구재단 및 ○○관리협회에서 자격기본법 제5314호에 의한 대체의학자격증을 취득한자가 의료서비스 침구술 및 응급민방 자연치료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첫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둘째 :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침술은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의해 한의사ㆍ침구사의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보건소에 침구사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진료나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보건복지부 담당직원에 의하면(☎00-000-0000) 상기 민간단체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단체로 의술행위를 하면 불법이라고 함. 셋째 :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자 및 동협회 (☎00-000-0000) 관계자의 주장은 자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만 가지고 진료행위가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이미 똑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줌이 타당하다고 함 넷째 : 자격기본법 관련부처인 문교부 담당직원(00-0000-0000)에게 동법에 관하여 문의한 바에 의하면 문교부ㆍ노동부와 공동으로 발의하여 입법에 관여는 했지만 동자격증 및 『〇〇관리협회』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함. 위 사례와 같이 국민의 건강.생명과 관련된 의료업종임에도 국가에서 공인받지 못한 민간자격증 및 보건소에 개설신고도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및 관계협회의 요구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거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바, 구비서류 불비로 사업자등록 거부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0, 2000.3.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42, 2000.4.26 【질의】 <사실관계> 1. ○○시는 계획도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식당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음. 본인은 주거지역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관계로 음식점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세무서 당국에서는 본인외 ○○시 주거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의 횟집운영업소에 대하여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였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허가증 발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고 등록번호를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지 않고 있음. 3. 올해부터는 식당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음. 그러나 ○○시청에서는 신고필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음식점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운영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아울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및 주거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가능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의 회신을 참고바람. ※ 약식 65407-446, 2000. 3. 13 1. 1999. 11. 13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음식점 영업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뀜에 따라 영업의 신고수리는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및 건축법, 소방법 등 식품위생법령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 그 법령의 위반ㆍ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고, 신고수리 후 1월 이내에 시설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 주거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 바람. ※ 건축 58550-1118, 2000. 4. 11 건축법상 영업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 의 4 관련 별표 1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은 준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으나 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