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 업종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7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구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P.C공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P.C판넬의 제조공장을 건설하여 그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P.C판넬을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제조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제조공장에서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사현장으로 반출한 P.C판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부가1265.2-632, 1983.04.07)으로 보는 예규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1)항에 예규가 유효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제조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사현장으로 반출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APT건설 공사에 사용될 P.C판넬 생산용역을 공급시에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2] 1)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또는 자재운반용 소형트럭을 개인(사업자가 아님)에 임차하여(임대차 계약체결) 사용하고 월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급(일정액)하는 경우 임대료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월 임대료에 운전기사의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와 순수한 차량(사용차) 사용료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 을 적용하여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