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 중도에 사업양도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재교부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