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의 안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