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구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삶은 고구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사과 중 관세율표 번호 0808(신선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과를 탈피하여 절단한 후 염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478,1997.03.05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부가46015-234, 1995.2.4
【요약】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
【
질의】
본인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민으로부터 곶감(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것)을 구매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품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곶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한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
【회신】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