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콩나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630, 1983.8.17
【요약】
콩나물은 면세되는 채소류임.
【질의】
부가 1265.1-329 (1983. 2. 19)로 회신하여 주신 “두부 및 콩나물의 부가가치세면세여부” 에 대한 “콩나물의 면세여부” 에 대하여
【회신】
콩나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