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 개정 전 설계용역을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콩나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630, 1983.8.17 【요약】 콩나물은 면세되는 채소류임. 【질의】 부가 1265.1-329 (1983. 2. 19)로 회신하여 주신 “두부 및 콩나물의 부가가치세면세여부” 에 대한 “콩나물의 면세여부” 에 대하여 【회신】 콩나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