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업무)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7ㆍ8ㆍ28, 98ㆍ1ㆍ13>
1.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3. 채권추심업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를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부대업무
5. 기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130, 1996.5.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