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병원의 임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2, 1999.2.6
사업자가 병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