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5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1992.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부칙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1. 질의내용 요약 석회석을 제조 판매하는 광업회사로서 벽지에 있는 현장 종업원의 주거안정 및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15평형으로 2동 48세대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복지후생시설특면에서 무주택자에게 임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의1) 위의 2개동 연립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특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의 2개동 연립주택 건립을 하도급 받아 공급한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1. 48세대가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법인 소유의 연립주택인 바, 당시 일반 분양 아파트 경우와는 다르게 허가 관청으로부터 세대별 등기가 아닌 동별 등기(한교 교실등길에 준용)로 사업승인을 받아 등기부 등본에는 가동 1,369.32m 2 , 나동 1,737.32m 2 로 기재되어 있음. 2. 주택건설을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임. 3. 연립주택 건설 공사 기간: 1991.12.○○-1992.1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2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