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실비로 노후건물의 안전진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동종의 다른 안전진단기관과의 진단수수료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이 실비로 노후건물의 안전진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동종의 다른 안전진단기관과의 진단수수료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노후건물의 안전 진단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 【설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