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2
청소년지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업주로부터 의뢰를 받고 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업주로부터 의뢰를 받고 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코드번호 9406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9, 1998.6.12 【질의】 가옥(집)에서 채용한 직원이 한명도 없이 혼자서 전화로 강의 요청받은후, 강의 요청한 회사에 출장가서 강의 요청한 회사의 사원을 대상으로(판매관리 : 어음ㆍ수표관리/채권관리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수령시 원천징수후 공제잔액을 수령하는 100% 강사료만 수입으로 하는 강사임(강의는 … 인가나 허가대상 아님). 참고 주요 출강처 : 기업체(회사)/전국 ○○소/○○공단/○○협회 등등 … 1년에 70회 정도 출강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이고 업태 : 서비스(사업관) 종목 :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문의 1) 100% 강사료 수입받는 자가 면세포기해야 되는지. … 관할 세무서에서 면세포기 대상자라고 통보 받음. 문의 2) 폐업후 강사료 수령시에도 ① 소득공제, ② 필요경비 75% 인정받는지. 문의 3) 폐업을 생각함은 ㉠ 직업적인 강사라 해도 강사료 주는 곳에서(회사/기관) 원천징수후에 강사료 지급하는 한국의 현실정에서/강사의 부가세 징수가 도저히 어렵고, ㉡ 개인(강사)사업자의 … 휴업과 폐업이 빈번한 … 현실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회사나 기관들이 개인이 부가세만 받아간 다음에 세무신고 제대로 않을까 의심하고, 원천징수후 강사료를 지급하는 현실이고, ㉢ 변호사처럼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직업이 아니고, 본인같은 경우의 수입 즉 강사료는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업조차도 부가세를 납부하라면 … 현재의 원천징수 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음. 【회신】 고용관계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소득46011-65, 1999.9.20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소년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여러 청소년수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업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강사(코드번호 : 9406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