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모델하우스 설치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된장은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된장은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0409 | ①천연꿀 | | 0410 | ②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1212 | ③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2501 | ④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 | 1209 | 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93.12.31 신설) |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717, 1980. 4. 21. 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②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 소비 22601-519, 1985. 5.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제4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46, 1996.5.29 【질의】 1. 고추장, 된장 등 장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A회사)에서 판매회사 (B회사)를 통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 (C회사)에 식품의 원ㆍ부재료용으로 납품하는데 있어서, 장류제품 운반을 위해서 20kg 프라스틱 용기에 비닐을 깔고 장류제품을 넣어 납품하는 경우 A, B회사 각각의 과세 면세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이때 C업체는 고추장, 된장 등을 원료로 하여 양념장, 소스, 스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용기는 납품후 A회사로 다시 수거되어 다음 납품에 이용됨) 2. A회사가 B회사를 통하지 않고 C에 바로 판매했을 경우 A업체의 과세, 면세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간세1235-2382, 1977.8.5 【요약】 장유등의 관ㆍ병 등의 포장은 과세됨. 【질의】 당조합산하 각 조합원 업체가 국방부에 납품중인 장유류(간장, 된장, 고추장)는 국방부로부터 원재료 일부를 공급받아 제조 납품하는바 완제품 불출시 국방부에서 각기50kg입, 20ℓ 입 용기를 지참하여 수령하여 불출시 각 업체에서는 두께 0.5mm포리치렌 필림으로 내포장을 하여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장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공급시 포장의 소유 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세율표 번호 2104에 속하는 춘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간세1235-1930, 1977.7.14 【요약】 간장, 된장, 고추장을 운반편의상 탱크에 넣은 것은 면세됨. 【질의】 식용라면류 제조업체에 당사의 제품인 간장을 공급받는 자 측의 라면스프분말용원재료로 당사에서 공급하는 경우(운반의 편의를 위해 대형탱크를 이용, 파이프를 통해 공급후 대형탱크는 회수하기도 하고 일정규격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기도 함) 1. 식용라면 제조업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 12에 의거 최종소비자(간장을 라면스프분말용 원재료로 사용)로 보지 않으므로 면세하여야 하는지. 2. 만약 면세거래라면 일정규격 용기에 담아 공급하거나 운반의 편의를 위해 대형탱크를 이용 공급하여도 면세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탱크를 용기에 넣어 라면 제조업체에 라면 스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