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저작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⑤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95.12.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