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⑤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