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에 관한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부도난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퇴직금처리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회사의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용자재의 소유권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받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처리위원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ㆍ반복적으로 동자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도난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퇴직금처리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회사의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용자재의 소유권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받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처리위원회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ㆍ반복적으로 동자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86누216. 1986.9.9 【제목】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자의 정의 【요약】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동지: 대법 86누 555 (1986. 12. 9) 대법 86누 876 (1987. 5. 26) 대법 86누 5754 (1989. 2. 14) ○ 대법84누629, 1984.12.26 【제목】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정의 【요약】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하는 것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임. 원고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정미소업과 중장비사업을 경영하면서 얻게 된 수입으로단지 재산의 가치보존 내지 증식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도합 1,100돈의 지금을 매입 소지하고 있다가 그 후 사업에 실패하자 어떠한 사업조직을갖추고 계속 반복할 의사없이 단순히 현금을 마련하고자 1981. 4경 ○○시 ○○구 ○○동 소재 ××금속을 경영하는 소외 손××에게 위 지금1,100돈의 판매를 위탁하여 이를 통하여 위 지금전량을 합계 금 49,83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지금의 공급이 같은 법조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악에서 설시한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마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국심83서1663, 1983.10.22 【제목】 비사업자가 대물변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납세의무없음 【요약】 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물변제에 의하여 인수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판결이유】 청구인은 이건 동산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수한 것임이 양도증서등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이건 동산의 양도행위는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납세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 부가1265-2745. 1980.12.22 【요약】 사업자가 아닌 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아 판매하는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57, 1998.12.26 【질의】 <갑설>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를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하여야 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함. <을설>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일용근로 성질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음. 차량구입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유류, 통행료, 주차료는 갑이 부담 【회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 22601-956, 1990. 7. 24. 사업자가 아닌 자가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1989. 7. 25. 제1부 판결, 88누1133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 부가 1235-2230, 1978. 6. 30.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