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6.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95.3.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대법87누863, 1989.4.25 【제목】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못해도 납세의무있음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1223, 1985.7.1 【요약】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이며, 동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대가의 각 수급일임. 【질의】 본인은 건설업자로서 주택건설업자인 “갑” (개인)으로부터 주택부지 정지작업요청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바, 가. 계약일:1983. 1. 31 나. 공사완공일:1985. 3. 31 다. 공사대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라. 계약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원) 마. 잔대금:1983. 3. 31 25,000,000원(부가가치세 2,500,000원), 1983. 5.31 25,000,000원(부가가치세 2,500,000원), 1983. 7. 31 25,000,000원(부가가치세2,500,000원), 1983. 9. 30 20,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원) 본인은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갑” 은 계약금도 주지 않고 1983. 5. 31이 되어도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아 작업은 약 80공정에서 끝났으며, 작업에 소요된 금액은 약 60,000,000원임. 본 토지는 “갑” 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갑” 으로부터는 공사비를 받을 수 없어 토지소유자에게 60,000,000원의 부당이득금청구를 하였음. 1. 상기와 같은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혹시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2. 토지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질의 1의 경우 과세된다면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 부가46015-1658, 1996.8.14 【질의】 1. 사실관계의 요약 A사는 B사에게 기자재 공급과 동시에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과 관련한 감독용역(Supervising Service)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총계약액 중 기자재 공급과 감독용역의 비중은 각각 50% 정도임). 계약서에 따르면 기자재의 공급대가는 기자재의 인도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용역의 공급가액은 스케쥴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A사가 B사에게 제공하게 되는 감독용역과 관련하여 수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용역개시전에 지급하는 금액(10%씩 3회에 걸쳐 총계약액의 30%)에 대하여, 각 지급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갑 설> 용역개시전에 지급한 금액은 전부 선수금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당해 금액의 각각의 지급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근 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호, 국세심판례 86서1859, 1987. 1. 20(별첨) (이 유) 부가가치세는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거래세이므로 아직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전에 수수하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선수금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즉,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약정기간 내에 공사의 완공을 추진하기 위한 착수금 내지 자금지원의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본건의 경우도 감독용역의 개시전에는 아무런 부가가치도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역개시전에 수령한 금액은 용역대가가 아닌 선수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용역개시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의 수령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바, 동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한편,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의 개시된 이후에 지급되는 각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본건과 같이 용역개시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을 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근 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호 (이 유)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94년 6월과 7월 및 8월을 각 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질의 2 용역개시후에 지급하게 되는 총계약액의 잔액(잔액 70%를 1회에 수령)과 관련하여 당해 잔액의 수령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갑 설>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근 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이 유) 용역제공이 개시되기전에 수령한 금액은 용역대가가 아니므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해야 한다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잔금수령시점에도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잔금의 수령시기를 용역제공시기로 볼 수도 없다.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97년 1월을 분할금 및 잔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 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근 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호 (이 유)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95년 11월을 잔액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회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