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관장은 재화의 소유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관장은 당해재화의 소유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관장이 착오로 경락 등을 받는자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당시 당해재화의 소유자(공급하는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경락받은자(공급받는자)의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7【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