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2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관장은 재화의 소유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관장은 당해재화의 소유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관장이 착오로 경락 등을 받는자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당시 당해재화의 소유자(공급하는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경락받은자(공급받는자)의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7【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8.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