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나항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45, 1999.6.22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45, 1999.6.22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