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증여세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국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인계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과 호텔업을 부모 공동명의로 계속하고 있음.
- 대지를 오래전부터 부자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두었다가 96년도에 지하1층과 지상6층의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여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임대 를 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부자공동 명의로 신청하였음.
- 근린생활이 다 임대되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2~4층을 용도변경하여 여관시 설을 하여(완성단계임) 여관업을 자영하고자하며 이 자영 여관업을 며느리명의 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을 시키고자 함.
(질의사항)
- 질의1) 아버지와 자식명의 부동산을 며느리와 임대 관계에 대한 계약없이 여 관업만을 며느리에게 경영토록 할 경우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근린생활 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가 해당될 경우 임 대의 과표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 질의2) 부자 명의의 근린생활 시설을 며느리에게 경영토록 한 것은 부자가 며 느리와 부인에게 여관에 대한 경영권을 주었으므로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해당되는지와 해당될 경우 증여세 과표의 산정은 어 떻게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