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닭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닭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여 위탁양계하고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닭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여 위탁양계하고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531, 1991.11.20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인 양계사업에만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사료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이거나, 이 경우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계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종계, 연료, 의약품, 사료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인근 농가에 위탁양계를 함에 있어서 수탁농가에 당해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