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과정의 중간부산물로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은 동 오염물질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과정의 중간 부산물로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은 동 오염물질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37, 2000.4.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761, 1999.1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55, 1999.8.6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축산분뇨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